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검토결과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검토결과 알림안녕하십니까?***님을 대표자로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신 ***********************************를 검토한 결과(붙임 *********** 참조) 총 11개 사항 중 7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청의 지도·감독사항이 아니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제2항1호 및 3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 제외 대상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한 사항과 관리규약 개정안 투표절차 적정 여부에 대한 사항 등은 우리시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도·감독권자이며, 일부 감사요청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심판 진행 중인 성북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0조 4항(시장은 감사와 감사결과 조치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할 수 있음)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신 감사요청서를 성북구로 이송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제출 하신 1,322세대의 주민 동의서 중 411세대의 동의 서명부는 노후배관 200억 공사 비상대책위원회 동의 서명부로 기재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요청을 위한 동의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동의인 수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향후 감사요청을 위한 추가 동의서 제출 방법과 감사 진행 및 의문사항은 관할 구청인 성북구(담당부서:주택정책과, 전화번호:2241-271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붙임 감사요청 사항 검토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강성수실태조사1팀장권영섭공동주택과장04/14김장수협조자 시행공동주택과-7319()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http://citybuild.seoul.go.kr/전화02-2133-7292/전송02-2133-0773/bgaram@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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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검토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319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29713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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