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광암아리수정수센터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관사관리위원회 심의안건 상정1. 광암관사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관사입주자 선정을 위한 관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입주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가. 심의일시 및 장소 : 2017. 04. 17(월) 10:00 소장실나. 참석대장 : 위원장 및 위원계위 원 장부 위 원 장위 원비 고6명소 장정수운영과장정수시설과장, 노조지부장,행정관리팀장, 입주자대표다. 공가세대 및 신청내역2공가세대신청자심의할 사항비 고소속성명403호정수운영과이건우입주허가 적정 여부공가 1세대에1명 신청함따로붙임 : 1. 관사입주 심의안건 1부.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및 관리규정 1부.3. 관사입주허가 신청서 1부. 끝.행정관리팀장권영철정수운영과장정선교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04/14차윤기협조자 시행정수운영과-4745()접수()우12989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전화3146-5312/전송3146-5309/cupit1456@seoul.go.kr/부분공개(6)
11781269
20211012212927
본청
정수운영과-4745
D00000297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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