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청기와모텔)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양천소방서수신 청기와모텔 정영태귀하(0806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20길 3 (신월동))(경유)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2017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결과(2017. 3.30.)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4월 24일(월)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붙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1부. 끝.양천소방서장담당자김광희검사지도팀장조동건예방과장04/14주병식협조자 담당자박소영시행예방과-6277()접수()우07992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http://fire.seoul.go.kr/yangchun전화02-2654-0677/전송02-2653-3119/ddiamo99@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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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청기와모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77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희 (02-2654-0677) 관리번호 D00000297229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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