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관급자재 지연 결정결의등록(지체상금)1. 토목부-7590(2017.4.12)호와 관련입니다.2. 위 호와 관련하여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관급자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가. 결정결의 내역과목건명납부자남부금액납부기한과세번호지체상금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관급자재 지연㈜산수산업곽수진577,410원2017. 4. 29.6붙임 : 1. 징수 결정결의서 1부.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주무관김정화경리과장최정수건설총괄부장04/14이상국협조자 시행건설총괄부-8324()접수()우04520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http://infra.seoul.go.kr전화3708-2375/전송3708-2327/hew1024@seoul.go.kr/부분공개(6)
11779490
20211012212927
본청
건설총괄부-8324
D000002972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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