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서울소방학교 시설공사 자체 하자검사 계획

소방학교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2017년도 서울소방학교 시설공사 자체 하자검사 계획 1. 관련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2. 위 호와 관련 우리 서울소방학교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하자보증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가. 검 사 일 : 2017. 04. 17.(월)나. 검사결과 : 하자검사조서에 의거 결과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 다. 검 사 자 : 소방위 이거행라.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 연번공 사 명시공업체계약금액(원)하자기간준 공 일비고하자기한1서울소방학교 에어건 설치정상개발주식회사7,590,0001년2016.04.22.2017.04.21.붙임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리대장 1부. 끝.담당자이거행시설운영팀장이환종교육지원과장04/14현진수협조자 시행교육지원과-5423()접수()우06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초동) 서울소방학교/fire.seoul.go.kr/school전화02-2106-3631/전송02-2106-3699/gunghlee@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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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소방학교 시설공사 자체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5423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거행 (02-2106-3631) 관리번호 D0000029714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