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2017년도 서울소방학교 시설공사 자체 하자검사 계획 1. 관련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2. 위 호와 관련 우리 서울소방학교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 하자보증 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가. 검 사 일 : 2017. 04. 17.(월)나. 검사결과 : 하자검사조서에 의거 결과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 다. 검 사 자 : 소방위 이거행라.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 연번공 사 명시공업체계약금액(원)하자기간준 공 일비고하자기한1서울소방학교 에어건 설치정상개발주식회사7,590,0001년2016.04.22.2017.04.21.붙임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리대장 1부. 끝.담당자이거행시설운영팀장이환종교육지원과장04/14현진수협조자 시행교육지원과-5423()접수()우06756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초동) 서울소방학교/fire.seoul.go.kr/school전화02-2106-3631/전송02-2106-3699/gunghlee@seoul.go.kr/대시민공개
11778686
20211012212927
본청
교육지원과-5423
D000002971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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