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 민원처리 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자치 민원처리 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 요청1. 본청 시민봉사담당관-8461(2017.4.10.)호와 관련입니다.2.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에 의거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에 대한 자치 민원처리 기준표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시 자치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표를 마련코자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2017. 4. 18.(화)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〇 작성 항목 : 민원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기관(기간), 구비 서류, 발급 건수 등(※ 붙임서식에 있는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붙임 : 자치민원 기초자료 조사서식(상수도사업본부) 1부. 끝.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신자요금제도과장,계측관리과장,배수과장,급수설비과장,서울물연구원장(총무과장)주무관박애숙행정운영과장04/14유정상협조자 시행행정운영과-4164()접수()우0374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http://www.seoul.go.kr전화02-3146-1141/전송02-3146-1258/persimmon30@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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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민원처리 기준표 도입 관련 기초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4164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애숙 (02-3146-1141) 관리번호 D0000029713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