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어린이청소년종합**)1. 관련근거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나. 예방과-4581(2017.4.1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다. 예방과-4616(2017.4.14.)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2. 위와 관련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가. 현장확인○ 대 상 명: **********대표자업종규모사용승인일******************************************○ 주 소: *****************○ 확 인 일: 2017.4.14.(금)○ 확 인 자: 소방교 김두영, 소방사 최윤철나. 확인내용○ 공사기간: 2017년03월 ~ 2017년11월○ 공사종류: 대수선○ 확인결과- 상기건물 현장확인결과 대수선공사 중으로 국민안전처「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제2조 라항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를 공사종료시까지 유예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붙임 1. 현장확인 사진 1부.2. 감리계획서 1부.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담당자최윤철검사지도팀장전양구예방과장04/14代박숙자협조자 시행예방과-4651()접수()우04375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http://fire.seoul.go.kr/yongsan전화02-795-1190/전송02-749-1977/cyc457@seoul.go.kr/부분공개(6)
11778551
20211012212927
본청
예방과-4651
D00000297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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