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073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2 605호 (신길동))(경유)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변경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개정정관을 송부하오니 법인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받은 사항은 즉시 변경등기하고,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개정정관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민재국제정책팀장강영규국제교류담당관04/14代강영규협조자 시행국제교류담당관-4060()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2133-5265/전송2133-/minxae@seoul.go.kr/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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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06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재 (2133-5265) 관리번호 D000002972361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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