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문서번호인사과-10520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인사지원팀장인사과장행정국장강은주심원보강옥현04/14김인철협 조인사기획팀장代김경학기술인사팀장한영희성과관리팀장이영미2017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2017. 4행 정 국 (인사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목 차1경력평정 개요12경력평정4① 평정점 및 평정기간 ------------------------- ② 환산경력기간 계산 -------------------------③ 경력평정점수 산출 -------------------------4683가점평정9① 자격증 가점 -------------------------------- ② 외국어 가점 --------------------------------③ 특수근무지 경력가점 ------------------------④ 교류 가점 ----------------------------------⑤ 실적 가점 ----------------------------------9101112124행정사항13①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 ------------------ ②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③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 -----------------------④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⑤ 경력평정 관련 법령 -------------------------15181921272017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1평 정 개 요󰏚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2조~제26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사직종별 승진소요 최저연수① 일반직 승진소요 최저연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직급5급6급7․8급9급최저연수4년 이상3년 6월 이상2년 이상1년 6월 이상② 연구지도직 승진소요 최저연수 : 5년(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③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전환) 승진소요 최저연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1항)-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범위 : 전부 인정󰋻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초과하는 범위 : 근무시간에 비례󰏚 기 준 일: 2017. 4. 30.字󰏚 평 정 점❍ 경력평정 : 최고 30점❍ 가점평정 : 최고 3.24점(자격증․외국어․특수지 근무경력․실적․교류가점)󰏚 평정자 및 확인자❍ 본 청 : 평정자 - 담당관·과 주무담당사무관, 확인자 - 담당관·과장❍ 사업소 : 붙임3 참조 ※ 기관별(3급 이상 사업소 등)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평정방법❍ 대상자가 직접 e-인사마당 『경력․가점 평정표』 점수 확인․출력⇒ 평정자 및 확인자 반드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파견․지원근무중인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부서)에서 평정󰏚 추진일정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송부’17. 4.17.(월)⇩e-인사마당 확인 개시(본청 및 자치구)’17. 4.24.(월)⇩수정요구사항 수합 ‧ 제출[실‧국]’17. 5. 8.(월)⇩수정요구사항 확인 ‧ 정정 및 확정통보[인사과]’17. 5.17.(수)경력평정 방법Ⅱ'17년 상반기 경력평정시 유의사항육아휴직 대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인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7.3.8) 전에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경력에 산입구 분현 행개 선첫째 자녀최대 1년 산입변동 없음둘째 자녀최대 1년 산입최대 3년 산입셋째자녀 이상최대 3년 산입변동 없음※ 휴직대상자 둘째자녀 경력인정 확인 및 조치방법 기 공문 시행(인사과-6782, 2017.3.9.) 별정직(전담직위 지정 해제 후)→ 일반직 전직임용 시 경력평정 적용철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별정직 (전담직위) 전체 경력의 60%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1/2까지 인정 구 분「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2조제2항환산경력기간(경력×환산율)󰋹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 공무원 경력 × 환산율(60%) 󰋹 단, 환산경력기간은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범위(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1/2)까지 인정예 시※ 6급 상당 별정직(전담직위) 총 경력이 5년(60개월)인 경우환산경력기간 인정범위󰋹60개월 × 60% = 36개월 中 승진소요최저연수(3년6개월) 1/2범위까지 인정 = 1년 9개월 인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016.5.19)에 따른 특수지근무경력가점 상한 확대 및 특정업무(사회복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가점 도입은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자치구 포함) 등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우선 현행 유지2경 력 평 정경력평정 처리절차경력평정가능기간설정:임용권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범위내 자율적으로 결정(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참작)⇩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별로 구분하여 확정 (경력평정가능기간 -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환산경력기간계산:경력별 평정대상기간 × 환산율 (경력별 환산경력 합산 = 총환산경력월수)⇩경 력 평 정 점 계 산:총환산경력월수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 경력평정점 : 30점 만점󰏚 경력평정 기간❍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직 급평정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비고5 급최근 14년11년6 급(연구·지도사 포함)최근 12년9년7급 이하최근 10년7년경력평정기간 조정(연장) 변경(경력평정 기간조정 계획, ’14.4.16)○ 변경내용 :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만점도달기간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현재의 계급별 기간보다 3년씩 연장직급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평정점(월)5급11년→14년8년→11년7년이내 경력7년초과 경력0.35→0.340.05→0.036급9년→12년6년→9년6년이내 경력6년초과 경력0.42→0.40없음→0.047급이하7년→10년4년→7년5년이내 경력5년초과 경력0.63→0.48없음→0.05○ 시행시기 : ’15년 상반기 경력평정부터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 경력평정 대상기간 - 위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평정대상자가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해당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채용 전 경력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해당계급에서 1년 초과시 초과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 미산입- 다만, 아래 기간은 실제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 경력평정에 산입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 중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① 휴직․직위해제 기간의 100%를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기간○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기간 (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평정, 둘째 자녀부터는 1년을 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 전부로 평정함)○ 파면․해임․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이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금품비위, 성범죄 등「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청심위원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로서 조사 및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②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우○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단,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환산경력기간 계산❍ 계산방법 : 경력평정대상기간(실제 근무기간) 경력 × 해당 환산율-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기간을 뺀 경력평정대상기간 우선 산정- 경력평정 대상에 해당되는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경력별 환산경력기간」산출 후,⇒ 각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산하여「총 환산경력기간(월단위)」산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경력별 환산율(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3 및 지방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공무원 경력 】► 환산률구 분갑경력을경력병경력정경력환산율100%80%60%30%► 공무원 경력구분구 분동 일 직 군다 른 직 군동 일 직 렬유 사 직 렬상 위 계 급갑을병동 일 계 급갑을병직근하위계급병병정※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관리운영직군 전환, 신설직렬 전환, 전환 후 전직,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 된 경우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름►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3):[붙임4 참조]►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7)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봄【 기타 경력 】► 환산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별표3 참조)구 분박사학위 소지경력자격증 소지경력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경력5급6급이하․연구사․지도사해당직급 바로 위 직급의 경력경쟁 임용기준 초과경력해당직급의 경력경쟁임용기준 초과 경력환 산 율80%100%100%80%60%기타 경력 평정시 주의사항1) 기타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2)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평정3)「자격증 소지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며,「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여 평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 된 자가 임용 직급에 상응한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규칙 [별표 11]에서 인정하는 임용 직급별 경력 기준 이상의 경력이 경력평정의 대상이 됨.❖ 민간 경력 산정 예시(6급 공무원의 경우) ○ 관련 분야 민간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있는 자가 6급으로 경력채용 되는 경우→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 11]의 6급 경력기준 6년 이상의 경력인 총 4년이 경력 평정의 대상이 됨임용예정직급직무분야2급․지도관, 연구관3급․지도관, 연구관4급․지도관, 연구관5급․지도관, 연구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6년3년3년3년※ 서울시 인사규칙【별표 11】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中 ○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경력구분병(60%)을(80%)갑(100%)평정대상기간2004. 5. 1. – 2008. 3. 8.2008. 3. 9. – 2013. 5. 8.2013. 5. 9. – 2017. 4.30.46월 8일62월47월 22일환산경력기간(46월×0.6)+(8일×0.6)= 27.6월+4.8일= 27월+(0.6월×30)+4.8일 = 27월 22.8일 62월×0.8 = 49.6월= 49월+(0.6월×30)= 49월 18일47월 22일환산경력27월 23일 + 49월 18일 + 47월 22일 = 123월 63일총 환산경력월수= 125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경력평정점수 산출❍ 계산방법 : 환산경력기간(월단위) × 해당 월경력평정점수※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산출❍ 만점도달기간별 월경력평정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2항 별표2)직 급평정가능기간만점도달기간환산경력월수평정점(월)비고5 급최근 14년11년최근84월0.3484월이전0.036 급(연구·지도사 포함)최근 12년9년최근72월0.4072월이전0.047급 이하최근 10년7년최근60월0.4860월이전0.05경력평정 계산 예시(5급 공무원의 경우)경력평정가능기간(14년)’99.1.1.’03.05.01.’06.03.01.’08.11.01.’10.10.31.’11.11.01.’12.10.31.’17.04.30.(6급승진)(5급승진)(평정기준일)휴직(유학)휴직(질병)- 경력평정가능기간을 14년, 만점도달기간을 11년으로 정했을 때 -○경력평정가능기간 : ’03.05.01.부터 ’17.04.30.까지 14년임○경력평정대상기간(경력평정가능기간╶ 경력평정 제외기간)- 갑경력 : 9년 2월(유학휴직기간(1/2)과 질병휴직기간 제외)▸11년 8월(’06.3.1.~’17.04.30.) - 1년[(’08.11.01.~’10.10.31.)/2]-1년(’11.11.01.~’12.10.31.)- 병경력 : 2년 10월(’03.05.01.~’06.02.28.)○ 환산경력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갑경력 : 9년 2월(100% 인정) + 병경력 : 2년 10월(60% 인정)구 분경력평정대상기간환산경력기간환산율갑경력9년 2월110월100%병경력2년 4월34월 × 0.6 = 20.4월 ⇒ 20월 + (0.4월×30) = 20월 12일60%총 환산경력기간:110월 + 20월 ⇒ 130월 (환산경력월수)○ 환산경력월수 : 130월 (경력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더한 기간)○ 경력평정점 = (84×0.34)+(46×0.03) = 28.56 + 1.38 =29.94※ 월경력평정점 조견표에서 만점도달기간 11년에 해당하는 0.34/0.03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경력(84월 이전경력과 이후경력)에 반영3가 점 평 정󰏚 가점의 종류 및 상한점가점항목계직무관련자 격 증외국어가점특 수 지근무경력실적가점교류가점기타최고점3.240.50.250.631.50.36-󰏚 가점의 종류별 평정방법1. 자격증 가점❍ 가점대상 자격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1항► 대상자격증・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에 규정된 자격증 : [붙임5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통합으로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자격증은 전산6급 이하의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만 인정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적용 변경(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13.8.16.)○ 변경내용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본부(現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 시 행 일 : 2014. 7. 1.○ 경과조치 : 개정규정 시행일(’14.7.1.)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름※ ’15년 하반기 경력평정부터 적용❍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제3호)구 분 평 정 점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자격증 가점평정 주의사항○ 자격증 가점의 제한▸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 제외○ 채용시 응시 요건이 되는 자격증 가점 추가▸ 관련근거․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정 개선계획(′05.12.21.)․직무관련 자격증 가점평정 개선에 따른 세부실시계획(′06.10.19.)▸ 대 상 :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자▸ 대상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3)▸ 가점부여(개선내용)․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최하위 자격증을 임용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타동종의 상위 자격증 또는 다른 종류의 자격증에 대해 가점부여※ 단, 직무관련 자격증이 단일종류인 경우 해당직렬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미적용(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서직의 사서자격증 등) 2. 외국어 가점❍ 시험종류 및 성적에 따른 평정점(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제2항 별표24)- ’09.1.1.자부터 자발적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성적 단계별(3단계) 가점 차등부여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별 평정점0.25점0.15점0.05점영 어TOEFLCBT197점이상197점미만~183점이상183점미만~163점이상IBT71점이상71점미만~65점이상65점미만~57점이상TOEIC700점이상700점미만~640점이상640점미만~595점이상TEPS625점이상625점미만~512점이상512점미만~472점이상TOSEL(ADVANCED)565점이상565점미만~483점이상483점미만~373점이상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60점이상60점미만~55점이상55점미만~51점이상기 타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60점이상60점미만~55점이상55점미만~51점이상※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 성적은 1000점 만점 시험에 한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적용❍ 가점부여 기준(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언어만 인정-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함3. 특수근무지경력 가점❍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별표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5조(별표5)❍ 특수지별 가점평정점 : 최고 0.63점까지만 반영특 수 지 별가 점・특지․갑지(국가공무원 “가”지․“나”지) 근무경력・을지(국가공무원 “다”지) 근무경력・병지(국가공무원 “라”지) 근무경력1월마다 0.025점1월마다 0.018점1월마다 0.013점❍ 대상경력 및 기관- 대상경력 :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국가공무원 재직 중 특수지근무경력도 인정)- 대상기관구 분가점(월)대상기관 및 대상자대상기간비고갑 지0.025∘ 서북병원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당해계급을 지0.018∘ 서북병원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은평․어린이병원병원 내에서 환자의 간호, 검사, 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산모, 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당해계급 병 지0.013∘ 은평․어린이병원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당해계급※ 시립병원 근무 관리운영직의 특수지근무가점간호조무 외 상위등급의 특수지가점(서북병원 갑지, 은평․어린이병원 을지) 적용대상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분장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경력월수 계산방법-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4. 교류 가점❍ 관련근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 제2항-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안행부 예규 제1호, ’13.3.25.)-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추진계획(인사과-17124, ’10. 8.13.)❍ 가점부여기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교류(파견)임용된 공무원(4~6급 일반직)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로부터 가점부여- 파견교류에 따른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되며, 매월 0.01점, 최고 0.36점 반영※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복귀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5. 실적 가점❍ 관련근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2017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및 향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0호, ’17.3.8.)❍ 가점반영 : 승진후보자명부에 최고 1.5점 범위 내에서 직접반영-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심사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18년 상반기 평가시부터 1인당 최고점수 1.5점 ⇒ (개선) 0.9점 이내 반영◈ 실적가점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준구 분반영기간반 영 비 율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최근1년전 2년이내실적가점의 평균최근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최근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일반직연구․지도직5급최근 4년25%25%25%25%6급최근 3년34%33%33%-일반직7~8급최근 2년50%50%--일반직9급최근 1년100%---※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확인방법 : 실적가점(사업․개인) 심사 종료 후 e-인사마당 확인- e-인사마당→나만의 쉼터(My 실적가점)→개인별 취득점수 확인4행 정 사 항󰏚 평정내용 확인 철저❍ 확인기간 : ’17. 4. 24(월)부터 확인❍ 확인대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확인내용-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환산경력 평정기간․평정점을 정확히 계산- 제외경력의 포함여부,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누락여부 등 직접 확인- 1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대상 자녀를 각각 구분하여 평정(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만 평정하되, 둘째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평정함)❍ 확인방법 : e-인사마당 → 나만의 쉼터 → My 경력평정 → [확인] 클릭- 본인 평정점 확인 후 평정표 프린트 → 평정자 및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이의 없는 경우 : 주무부서에서 평정표 수합․보관► 이의 있는 경우 : 인사부서에 평정표 제출(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오류 평정내용 처리- 오류내용이 있는 경우 「평정표」에 붉은 글씨로 줄을 긋고 정정내용을 기재하여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원본 스캔하여 붙임 제출󰏚 자치구별 경력평정 철저❍ 경력평정기간 조정 적용(해당 자치구)-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연장 및 연장에 따른 평정점 적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평정 기준 확인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정 기준 확인❍ 통합인사 직렬 경력 및 가점평정 철저- 시․구 통합인사 직렬(전산직 7급이하․기술직군 해당직렬)의 경우 경력 및 가점평정을 시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자치구별로 인정하는 직무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해당여부를 대조․확인하여 가점 부여 및 전산입력 ❍ 육아휴직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를 인사 전산 시스템 육아탭에 반드시 등록(’17.4.19.限 입력 완료)❍ 자체 평정하는 행정직군(전산직 제외),관리운영직군 및 기술직군의 신설직렬(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과 식품위생직렬에 대하여 인사전산 경력평정 프로그램 개별 수행(경력평정 계산 자치구별 수행)※ 근거방침 : 경력평정 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구 권한 부여(인사과-2680호, 2009. 4. 22.) 참고󰏚 평정결과 수합 제출❍ 시(본청․사업소) : 실․국․본부별로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제출기한 : 2017. 5. 8.(월)까지- 제 출 물► 국별 총괄표(엑셀서식:붙임) : 수정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수정요청 경력․가점 평정표 : 평정자 및 확인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제출방법: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구분․편철하여 제출❍ 자 치 구 : 2017. 5. 18(목)까지 자체처리(전산수정입력 철저)- 자치구별로 기 제출한 근무․경력평정 등 기준 조사표는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붙 임 :1. 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2. 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3. 공무원 경력구분 개요4.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5. 경력평정 관련 법령6. 경력․가점평정 처리결과 서식붙임 1경력 및 가점평정 참고사항1. 정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경력 기준일 : 매년 4.30.자 및 10.31.자○ 승진후보자 명부상 경력평정 반영비율- 근무평정 : 경력평정 = 70% : 30%('08년이후 변경 없음)2.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시에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41호, 2016.1.22.]※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의 대상에서만 제외할 뿐이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서울시 연간 의무적 교육훈련 기준시간적 용 대 상연도별 학습 목표시간’08년’09년’10~’11년’12~’13년‘14~’16년‘17년2~3급(기존 별정·계약직 국장급 포함)30시간40시간50시간30시간--4급 (기존 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40시간50시간60시간50시간--5급이하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기존 별정직,계약직 포함)60시간80시간100시간80시간80시간80시간관리운영 직군사무운영 직렬60시간80시간100시간80시간80시간80시간사무운영외 직렬20시간20시간30시간30시간30시간3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안전행정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2014. 5.)※ 관련공문 : 2017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2703호, 2017.02.09.)-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1)산출기준일 현재 당해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이수시간이「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전전달 말일 현재►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산출기준일까지의 실적을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 합산 가능- 교육훈련기관(위탁포함) 교육이수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30%이상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 적용대상내 용반영시점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3년 7시간, ’14년부터 14시간 이상 의무이수(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 외 7시간)-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08년부터 이수실적 반영- 장애인은 ’17.1.23.이후 실적부터 적용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직급별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이상-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08년부터 이수실적 반영사회복지분야 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 ’15년부터 기산하여 ’16년 승진심사시부터 적용토목․건축직 직무역량∘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 의무이수(해당직급 1회) - ’14년부터 이수실적 인정- ’17년부터 승진심사시 반영【승진 심사 시 교육훈련시간 산정기준 적용사례】(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학습목표 기준시간 : '08년 60시간,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년 ~ ‘15년 80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08~'09년 20%, '10년 이후 30%)-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근무년수산 출학습목표시간 산출(근무 연수× 연간 기준시간)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목표시간×의무비율)비 고계85개월603.시간172시간-'08년2개월(1.1~2.28)전체(2월÷12월)×60h = 10h10시간×20% = 2h육아휴직 10개월 제외('08.3.1~'09.2.13) '09년11개월(2.14~12.31)전체(11월÷12월)×80h= 73h73시간×20% = 14h15일 이상 1개월 적용'10년12개월 (1.1~12.31)전체(12월÷12월)×100h= 100h100시간×30% = 30h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 연수 반영'11년12개월 (1.1~12.31)전체(12월÷12월)×100h= 100h100시간×30% = 30h-'12년12개월 (1.1~12.31)전체(12월÷12월)×80h= 80h80시간×30% = 24h-'13년12개월 (1.1~12.31)전체(12월÷12월)×80h= 80h80시간×30% = 24h-'14년12개월 (1.1~12.31)전체(12월÷12월)×80h= 80h80시간×30% = 24h-'15년12개월 (1.1~12.31)전체(12월÷12월)×80h= 80h80시간×30% = 24h◆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5. 12.31.구 분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학습이수시간647시간20h85h89h120h90h80h85h78h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188시간0h25h7h31h40h30h20h35h집합교육 이수시간43시간---8h-14h7h14h사회복지과정 이수시간6시간-------6h◆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14년부터 14시간) (사회복지과정 의무이수 시간 : ’15년 4시간)- 8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647시간으로 충족요건인 603시간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88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72시간 이상으로 충족-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43시간으로 충족요건인 35시간 이상으로 충족- 사회복지분야 이수시간이 6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시간 이상으로 충족※ 학습목표시간 이수여부는 인력개발과로 문의3. 경력평정 관련용어 정리○ 경력평정가능기간- 임용권자가 계급별로 경력평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이 가능한 범위를 정한기간○ 경력평정제외기간- 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경력평정 대상기간-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경력평정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경력평정만점도달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경력평정 만점(30점)에 도달하는 기간○ 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 산정한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표경력의 유사성(갑/을/병)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붙임 3경력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구 분기 관 별평 정 자확 인 자본 청담당관⋅과 의 주무담당사무관담당관⋅과장(서기관)3급이상사업소상 수 도사업본부본 부주 무 과 장부 장4급 이상 사 업 소주 무 과 장소 장5 급 사 업 소소 장소 장도시기반시설본부한강사업본부주 무 과 장(주무담당사무관)부 장인재개발원주무담당사무관과 장서울대공원등 기타사업소주무과장(부장)주무과장(부장)또는 소장4 급 사 업 소주무과장(부장)주무과장(부장)또는 소장5 급 사 업 소소 장소 장붙임 4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3〕요약공무원 경력구분 개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관련) 경력합산율표경력환산율가. 갑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기간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100%나. 을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4) 기술직군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정보 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7)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80%다. 병 경력(8)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5)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7)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8) 같은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9)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60%라. 정 경력(임기제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30%※ 그 밖의 경력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ㆍ5급 공무원: 80퍼센트ㆍ6급 이하 공무원: 100퍼센트나. 자격증 소지 경력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ㆍ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퍼센트ㆍ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퍼센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ㆍ60퍼센트비고1.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붙임 5서울특별시 인사규칙〔별표 23〕<개정 2016.6.2.>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1. 일반직공무원가. 5급부터 9급까지계급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행 정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공 업(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공 업(화 공)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농 업(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생산기사 2급(1999년3월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녹 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수 의 수의사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간 호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사회복지사 2급,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기능장(산림)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시 설(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시 설(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시설관리기능장(전기)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간호조무간호사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화공운영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선박항해 운영선박기관 운영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항로표지)5ㆍ6급 항해사5ㆍ6급 기관사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주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본부,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개정 2015. 5.28>나. 연구사계급직렬연 구 사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화학분석)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2. < 삭제 2014. 5.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구 분평 정 점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붙임 6경력평정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2.5.,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3.8.>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2.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 삭제 <2016.6.28.>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2.6.]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전문개정 2009.2.6.]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20.>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5.11.18.>③ 제1항의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9.21.>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1. 3급 이상: 2년 이상2. 4급: 3년 이상3. 5급: 4년 이상4. 6급: 3년 6개월 이상5. 7급: 2년 이상6. 8급: 2년 이상7. 9급: 1년 6개월 이상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③ 삭제 <1984.12.31.>④ 삭제 <2013.11.20.>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4.2.5., 2015.11.18.>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30.>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전문개정 1981.6.24.][제목개정 2009.2.6.]「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16.5.19.] [행정자치부령 제70호, 2016.5.19., 일부개정]제3조(평정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1. 4급 이상 공무원2. 연구관ㆍ지도관(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5급 이하 공무원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삭제 <2013.12.12.>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1.18.]제12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전문개정 2013.1.18.]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18.]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12.12.>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18.]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3.1.18.]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②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6.5.19.]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 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②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18.]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점수를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3.12.12.>1.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4. 별표 3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증이 둘 이상인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가산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가산점 평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이수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등3.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격증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등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⑥ 임용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자격증등의 종류 등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5.19.] [시행일 : 2017.5.20.] 제23조제2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산점 등)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3.12.12.>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②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0.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③ 임용권자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16.5.19.>1. 사회복지업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2.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나. 「자연재해대책법」다. 「소하천정비법」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마. 「재해구호법」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차.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카. 「풍수해보험법」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각 총 0.75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2016.5.19.>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19.> [전문개정 2013.1.18.]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9.>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는 그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8.] [시행일 : 2017.5.20.] 제25조의2제1항제26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부본(副本)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13.>② 삭제 <2008.7.23.>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2010.12.13., 2013.12.4.>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0.12.13.>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4.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5. 시보임용 기간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0.12.13.>[제목개정 2010.12.13.]제19조(경력평정) ①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②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2014.11.19.>③ 삭제 <1996.3.23>④ 삭제 <1996.3.23>⑤ 삭제 <1996.3.23>⑥ 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2014.11.19.>⑦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1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제12조(경력평정) ①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1.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나.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2. 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나.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②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경력기간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 60퍼센트2.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가.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전담직위 공무원 경력: 60퍼센트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2. 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3. 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4. 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법 제107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과 전담직위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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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52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주 (2133-5743) 관리번호 D0000029713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경력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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