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119”용산소방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2017년 4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법정 소방안전교육 결과 보고1. 관련근거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조(대상자), 제6조(사이버교육), 제7조(교과과정)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나. 소방행정과-3671(2017.3.23.)호「2017년 4월 중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법정 소방안전교육 참석 안내」2. 위와 관련 2017년 4월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가. 대 상: 허브레지던스** 21개 대상 21명나. 일 시: 2017. 4. 6.(목) 14:00 ~ 16:30다. 교육장소: 용산소방서 4층 소방안전체험실라.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피난안내도 설치 및 비상구 관리 요령 설명-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안내 등마. 교육사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붙 임 1. 2017년 4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2. 2017년 4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1부3. 2017년 4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1부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21부. 끝.담당자김진옥홍보교육팀장전현주소방행정과장전결 04/14강신철협조자 시행소방행정과-4781()접수()우04375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http://fire.seoul.go.kr/yongsan전화02-794-3119/전송02-797-8119//부분공개(6)
11777533
20211012212927
본청
소방행정과-4781
D00000297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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