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37)

도봉소방서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경유)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37)1. 건축과-8117(2017.04.10.)호「건축허가(신축/설계변경)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종교시설(종교집회장)라.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4층, 1개동, 연면적1,430.47㎡마. 동의여부 : 동 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바. 소방시설 :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유도등, 가스누설경보기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진입 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처리 후 재가공 된 합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도봉소방서장담당자김삼열예방팀장최흥식예방과장04/14이원희협조자 시행예방과-4998()접수()우0133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전화02-954-6722/전송02-3492-3119/sam7088@seoul.go.kr/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37. 강북명성교회.hwp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hwp

    비공개 문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1(2015.1.8.).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3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98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삼열 (02-954-6722) 관리번호 D00000297225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