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수신자 내부결재(경유)제 목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 강조에 따른 장거리 여행자 보고(신고)1. 관련 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53호, 2016.1.18.) 제24조(장거리여행) 나. 소방행정과-1633(2017.2.3.)호“2017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이첩)”다. 市 예방과-6372(2017.3.9.)호“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강조 알림”2. 위와 관련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는 자의 장거리 여행 허가를 득하고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신고자 :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외 8명붙임 장거리 여행 신고자 명단 1부. 끝업무일몰일 : 복귀 시까지담당자이건곤행정팀장윤영재소방행정과장박성근소방서장04/14이귀홍협조자 시행소방행정과-5437()접수()우0730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3층 소방행정과/http://fire.seoul.go.kr/ydp전화02-2678-4704/전송02-2678-0616/best423119@seoul.go.kr/부분공개(6)
11777386
20211012212927
본청
소방행정과-5437
D00000297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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