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자산관리과-450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재산정보팀장자산관리과장재무국장김경희배희정김두성04/14조욱형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2017. 4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한국지역정보개 발 원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1조사개요󰏅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토 지 : 59,117필지 104,769,740㎡○ 건 물 : 58,332동/호 9,776,082㎡○ 기타재산 : ***********‣ *****************************************************************************************************등󰏅 조사기간○ 조사기준일 : 2017. 4.13○ 조사기간 : 2017. 5. 1 ∼ 10. 31(6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⑤ 원상변경 여부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2조사추진 흐름도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② 세부추진계획 수립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총괄관 : 자산관리과)(각 재산관리관)(자치구재무과 등관리위임부서)⑥ 조사 결과보고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④ 실태조사 시행(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관리위임부서↓각재산관리관↓자산관리과(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각재산관리관및관리위임 부서)3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 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붙임 3, 4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1591(2017.02.07)호로 기통보된 자료 참고○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 단계 ‒ 현장조사○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6)에 작성하여 제출- 입력절차는 붙임7 자료 참고○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2016년 조사결과 실적❍ 무단점유 시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 :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적정 여부 : *****************- *****************************************▸**********************************▸**********************************❍ 유휴지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폐지 대상 발굴- ********************************************************* ❍ 시유재산에 대한 토지이동(합병 등) 정비 : 총 286건- 합병말소 : 93건 63천㎡, 분할축소 : 80건 574천㎡, 지목변경 : 91건 39천㎡, 지번 변경 등 기타 : 22건 65천㎡ ❍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정보 정비 : 총 549건- ***********************************************************4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점검시기 : ‘17. 6월 ~ 7월중○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4개조, 2인 1조)-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점검반원 : 8명※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점검내용-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5추진일정○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17. 4.28.○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7.5.12한○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17.6~7월중○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조사건수 500건 미만 ’17. 9.29.- 조사건수 500건 이상 ’17.11. 3.○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7.11.24.6행정사항󰏅 시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일 시 : ‘17. 4.28(금) 14:00○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대 상 :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4시간)󰏅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7.5.12까지○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조사건수 500건 미만 ’17. 9.29.- 조사건수 500건 이상 ’17.11. 3.※ 자치구 재무과(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재산)는 9.29까지 결과보고※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붙 임 : 1. 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 현황)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3. 불일치 재산목록4.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7.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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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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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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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불일치 재산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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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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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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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재산취득(처분)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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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및 불일치자료 수정변경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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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509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29724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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