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CU********4*******B08***************E0400-1&수신자 *** 귀하(경유)제목 정수처분 해제처리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2. ***님이 신청하신 정수처분 해제건에 대하여 서울시수도조례 제43조 3,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제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리내역관 리 번 호*********사 용 자***소 유 자*******주 소*************************업 종가정용(10)구 경15mm정수 처분일2017년 4월 13일정 수 지 침309정수 해제일2017년 4월 13일해 제 지 침309정수처분사유정수처분조서정수해제사유납부끝.강동수도사업소장주무관한수경요금관리팀장代채희태요금과장04/14백대현협조자 시행요금과-8096()접수()우05397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541-4)/전화02-3146-5116/전송02-3146-5139/suemir@seoul.go.kr/부분공개(6)
11776571
20211012212927
본청
요금과-8096
D000002972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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