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계획

문서번호생활보건과-965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6)방침번호시 민주무관생활보건팀장생활보건과장박은숙박봉규04/14代김홍덕협 조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계획2017. 4.시민건강국(생활보건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25개 자치구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계획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함Ⅰ추진근거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2017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생활보건과-7022, ‘17.3.17.)Ⅱ현황 및 실적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 (단위 : 명/2017.3월 현재)계공중위생단체일반 시민단체개 인278765197남 7839138여 200374159※‘15년 285명 위촉(임기 2년)하였으나 7명 해촉함(사유 : 활동 실적 저조, 개인사정 등)최근 3년간 운영실적(단위 :명/개소)연 도 별합동 점검자율 감시 활동참여인원점검업소수참여인원점검업소수계6,75244,6176,54550,8442016년2,53016,6381,34110,8892015년1,70413,8212,10120,5462014년2,51814,1583,10319,409Ⅲ추진개요추진방향현장 사례 위주의 직무교육 실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전문성 제고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등 변경되는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대비시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업무범위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료제공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지도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운영방법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구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구에서 활동하며 구간 교차 점검 등의 광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확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교육훈련위촉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실무 및 현장사례 위주의 정기교육을 실시신규 위촉자는 위촉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정기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교육내용은 공중위생관리 이론, 명예감시원 임무 및 활동 요령, 불법·퇴폐영업 신고요령 등으로 함공중위생감시원과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은 매 활동 시마다 직무교육으 실시함※ 교육 미이수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제한활동사례비 지급1일 활동사례비 : 1인 50,000원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서울시 정기교육(집합교육) 참석 시 활동비 지급 가능Ⅳ세부추진계획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위촉일자 : 2017.7.1.자위촉인원 : 300명 - 구별 공중위생업소 대비 인원 배정-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위촉 가능임 기 : 2년(2017.7.1.~ 2019.6.30.)위 촉 식- 일 시 : 2017.7.11.(화), 14:00~15:00- 장 소 : 다목적홀(본관 8층)- 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자 300명- 주요내용 : 위촉장 및 표창장 수여, 직무교육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정기교육 - 일 시 : 2017.7.11.(화), 15:00~17:00- 장 소 : 다목적홀(본관 8층)- 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00명- 주요내용 : 업무범위 및 활동방법, 관련법 설명, 친절교육 등수시교육 : 자치구별 관련엄무 수행 시마다 실시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대 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00명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구 분보장한도세 부 보 장 내 역상해사망후유장해(업무 중)5천만원 한도- 업무 중 상해(교통포함)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장애지급율에 따라 지급)입원의료비(상해)5백만원 한도- 상해로 입원 시 본인부담비용의 90%지급통원의료비(상해 외래)15만원- 1사고당통원의료비(상해 처방조제)5만원- 1사고당가입기간 : 2017. 7. 1 ~ 2018. 6. 30 (1년)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Ⅴ소요예산소요예산 : 총 41,850천원위촉식 및 직무교육 1,700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6,000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4,150천원예산과목생활보건 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기타보상금(301-11)Ⅵ행정사항서 울 시민·관합동점검 및 정기교육 활동비 지급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표창자 치 구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희망자 모집 및 추천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표창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제출향후일정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 매분기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희망자 모집 및 추천 : ’17.5월 중명예공중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수의계약 : ’17.6.30.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 실시 : ’17.7.11.붙임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현황 1부2. 서울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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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9659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2972455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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