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징수계획

문서번호교통정책과-8923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6)방침번호시 민주무관광역교통팀장교통정책과장김문희노병춘04/14이상훈201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징수계획2017. 4.도 시 교 통 본 부(교통정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징수계획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 설정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의 완화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Ⅰ부담금 개요󰏅 법적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 제7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부과 대상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건축과 같이 광역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부과 산정기준 ❍ 택지조성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부과시기 :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미납시 부담금의 3% 가산금 부과) Ⅱ체납징수 계획󰏅 징수 근거 ❍ 「지방회계법」제21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 󰏅 징수 대상 : 69건 14,544백만원※ ’12년부터 ’16년까지 체납된 부담금 전액 󰏅 중점 정리기간 : ’17.04.20~’17.06.30(72일간)❍ 체납액 징수전담반 구성, 체납액 납부 독촉,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압류절차 진행,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 방법 ❍ 중점 체납정리기간 설정❍ 자치구별 징수전담반 구성, 운영 등 자체 추진계획 수립❍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으로 강력한 징수의지 표명❍ 미착공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액 방지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건의 등󰏅 체납징수 전담반 구성·운영❍ 구성인원 : 자치구별 3~5명❍ 구성방법 : 자치구 부서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 교통, 건축, 주택, 세외수입 관련부서 담당자 등(반장 : 교통관련 담당팀장)❍ 운 영-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독촉기한 내 납부 확인-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재산파악 및 압류 추진-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Ⅲ체납개요󰏅 년도별 현황(’16.12.31.기준)(단위: 천원)구분계연 도 별비고20162015201420132012건수691710171015액수14,544,8952,489,5302,373,7085,444,32124,876,3762,548,209󰏅 자치구별 체납액 (단위: 천원)연번자치구건수체납액연번자치구건수체납액1종로구-014마포구71,549,3492중 구19,48815양천구150,1313용산구-016강서구4154,8204성동구314,71017구로구241,1645광진구-018금천구-06동대문구51,445,40919영등포구3812,5877중랑구3143,46320동작구4278,6878성북구71,816,56921관악구3337,9609강북구3113,55222서초구3586,70210도봉구4254,75723강남구-011노원구2118,49024송파구1324,74412은평구2553,45225강동구64,661,10413서대문구41,277,757합 계6914,544,895󰏅 자치구 체납사유 ❍ 최대 체납 자치구 : 강동구 6건 46억원-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과액 23억원(부과: ’13.3.14)은 미착공에 따른 체납이며, 5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억에 대한 부담금 체납역시 미착공❍ 체납액이 없는 자치구 : 4개구(종로, 용산, 금천, 강남구) ❍ 주요 체납 원인 - 부담금의 징수는 부동산시장 형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사업의 미착공, 미준공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이 대부분- 주택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열악한 재정 및 초기 자금 미확보로 경영악화- 기타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Ⅳ행 정 사 항󰏅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제출 : ’17.05.04.❍ 징수전담반 구성·운영, 체납액 징수대책 등❍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오류내역 확인 및 정리󰏅 제도개선 발굴사항 제출 : ’17.06.30.❍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체납액의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체납 부담금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등붙임 : 자치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현황 1부. (붙임 1)󰏅 자치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현황 연번자치구별체 납 액계20162015201420132012계14,544,8952,489,5302,373,7085,444,32124,852,4542,548,2091종로구02중 구9,4889,4883용산구04성동구14,71014,7105광진구06동대문구1,445,4091,191,94512,694240,7707중랑구143,463137,1956,2688성북구1,816,569399,5231,097,5846,695312,7679강북구113,55215,37814,34683,82810도봉구254,757152,32859,33143,09811노원구118,49049,10569,38512은평구553,45231,546521,90613서대문구1,277,7571,277,75714마포구1,549,349536,791267,865692,11452,57915양천구50,13150,13116강서구154,82024,0219,515121,28417구로구41,16424,64116,52318금천구019영등포구812,58721,887245,413545,28720동작구278,687246,12932,55821관악구337,960337,96022서초구586,702571,7565,7369,21023강남구024송파구324,744324,74425강동구4,661,104666,347628,7652,709,434656,558(붙임 1-2)󰏅 자치구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현황-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발췌 연번자치구부과부서부과대상(법인명) 부과금액(원)부과일자납기일자합 계14,544,896,0301중구건축과***9,487,800 2011-11-302012-11-292성동구건축과********4,409,000 2014-03-242014-06-213성동구건축과***5,166,300 2014-03-242014-06-214성동구건축과***5,135,200 2014-03-242014-06-215동대문구건축과*********7,745,000 2012-05-312013-05-306동대문구건축과***4,949,000 2012-09-072013-09-067동대문구건축과************1,169,432,880 2015-07-062016-07-058동대문구건축과***22,512,000 2016-02-182017-02-179동대문구도시계획과********240,770,350 2011-07-122012-07-1110중랑구교통행정과********6,268,000 2012-08-282013-08-2711중랑구교통행정과********************28,287,000 2015-12-312016-12-3112중랑구교통행정과**********************108,908,000 2015-12-312016-12-3113성북구주거정비과**********200,792,250 2010-05-272011-05-3014성북구주거정비과**************111,975,000 2011-04-272012-04-2615성북구주거정비과**************6,695,000 2012-02-142013-02-1416성북구주거정비과****************************622,762,000 2013-01-142014-01-1317성북구주거정비과*****************474,822,160 2013-10-042014-10-0318성북구주거정비과**********330,284,220 2014-03-102015-03-0919성북구주거정비과*****************69,239,000 2014-04-162015-04-1520강북구디자인건축과***14,346,000 2014-03-212015-03-2121강북구디자인건축과********15,377,680 2015-01-022016-01-0222강북구지역경제과***********************83,828,000 2011-05-132012-05-1423도봉구주택과******102,687,000 2016-03-222017-03-2124도봉구건축과******43,097,830 2013-11-272014-11-2625도봉구건축과******59,330,650 2014-05-272015-05-2626도봉구건축과*********49,641,230 2015-02-122016-02-1127노원구교통행정과***********69,385,000 2012-06-142013-06-1428노원구교통행정과*******49,105,000 2014-04-022015-04-0129은평구건축과*******31,546,000 2015-12-142016-12-1330은평구도시계획과************************************521,906,480 2013-08-272014-08-2631서대문구교통행정과*****************731,184,000 2011-02-212012-02-2132서대문구교통행정과******************160,599,000 2011-06-132012-09-1333서대문구교통행정과***************122,584,000 2011-06-202012-06-2034서대문구교통행정과*************************263,390,000 2011-10-272012-10-2735마포구교통행정과*****************17,553,000 2009-03-232009-05-2236마포구교통행정과*******35,026,000 2010-09-302011-09-2937마포구교통행정과**************662,165,000 2012-09-032013-08-0238마포구교통행정과*************29,949,000 2012-11-052013-11-0439마포구교통행정과******************************248,036,000 2014-03-092014-04-1040마포구교통행정과*****************536,791,000 2014-07-282015-07-2741마포구교통행정과**************19,829,000 2014-09-242014-11-2342양천구교통행정과*************************50,131,000 2014-02-052015-02-0443강서구건축과****19,034,000 2016-03-222017-03-2244강서구주택과**********121,284,000 2013-01-292014-01-2845강서구주택과***************9,515,000 2014-06-122015-06-1146강서구주택과*************4,987,000 2016-01-072017-01-0647구로구건축과***********16,523,000 2011-09-302012-11-2948구로구건축과*******************24,641,000 2015-12-212016-12-2049영등포구주택과*****************545,287,000 2011-01-312012-01-3150영등포구주택과*******************245,413,000 2012-05-012013-04-3051영등포구건축과************21,887,000 2014-04-242015-04-2352동작구교통행정과***********************32,558,000 2014-09-012016-02-2853동작구교통행정과**************108,608,000 2015-01-272016-01-2654동작구교통행정과**************60,332,000 2015-03-232016-03-2255동작구교통행정과************77,189,000 2015-05-212016-05-2056관악구주택과**************92,272,000 2013-12-132014-02-1157관악구건축과*******110,456,000 2013-04-242014-04-2358관악구건축과****************128,769,000 2013-05-092014-05-0859관악구건축과********6,463,000 2013-07-222014-07-1960서초구교통행정과***********9,210,000 2007-08-142007-10-1361서초구교통행정과*******5,736,000 2013-01-092014-01-0862서초구교통행정과********571,756,000 2014-05-212015-05-2063송파구교통과*****************324,744,000 2013-10-102014-10-0964강동구도시계획과*************585,679,000 2015-06-192016-05-1465강동구도시계획과*************80,668,000 2016-12-262017-02-2466강동구주택재건축과**********************656,558,000 2011-12-082012-12-0767강동구주택재건축과**********************78,737,000 2012-10-222013-10-2168강동구주택재건축과***************************628,765,000 2013-02-262014-02-2569강동구주택재건축과******************2,630,697,000 2013-03-14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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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923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2240) 관리번호 D0000029724695
분류정보 교통 > 육상및광역교통정책 > 육상및광역교통정책기타 > 광역교통관리 > 광역교통시설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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