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재정관리담당관(경유)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재정관리담당관-4557(2017. 4. 14.)호 관련입니다.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5. 11.(목)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입법예고 공고는 2017. 4. 20.(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 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안) 1부.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서식) 1부.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서식) 1부. 끝.법무담당관주무관김수정법제심사팀장박희원법무담당관04/14서상범협조자 시행법무담당관-5993()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http://www.seoul.go.kr전화02-2133-6692/전송02-2133-0821/sujeong@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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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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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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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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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식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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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993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29712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