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2017. 2~3월분 e호조 일상경비지출 증빙자료 확인 요청1. 세제과-8402(2016.6.17.)호‘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e호조 증빙구분 등록 협조’와 관련입니다.2. 2017년 2~3월분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 지출시 e호조에 [세금계산서]로 등록한 증빙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니 정확한 부가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첨부 증빙서 구분방법을 참조하여 확인후 그결과를 2017.4.18일까지 세제과로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확인 요청부서: 감사담당관, 평가담당관, 주거재생과, 역사문화재과, 인권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정보기획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붙임: 1. e호조 지출증빙자료 확인요청(2~3월) 1부. 2. 증빙서 구분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평가담당관,주거재생과장,역사문화재과장,인권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정보기획담당관,교육정책담당관,자치행정과장주무관조경숙부가세지원팀장오미정세제과장04/14임출빈협조자 시행세제과-5476()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http://finance.seoul.go.kr/전화02-2133-3375/전송02-2133-1033/ckstop@seoul.go.kr/부분공개(7)
11774928
20211012212927
본청
세제과-5476
D00000297247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