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영등포소방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토양오염관리대상(위험물 시설)현황 자료조사 협조 요청 알림1. 본부예방과-9585(2017.4.12.)호「토양오염관리대상(위험물 시설)현황 자료조사 협조 요청 알림」과 관련입니다.2. 환경부에서 토양환경 보전 및 토양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4)에 따라 매년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관내 위험물 시설에 대한 자료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가. 대 상: 위험물 시설 중 2만 리터 미만의 석유류 저장시설(이동탱크 제외)나. 내 용: 기 구축자료(붙임1)의 현행화(누락, 변경, 신규건 추가작성)다. 방 법: 위험물팀(2인1조)※ 2017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병행실시 및 전화라. 결과보고: 2017. 5. 31.(수)까지 본부 예방과붙임 : 76. 2016년 토양오염조사 관련 제조소등 현황(기구축자료) 1부. 끝.담당자설우철위험물안전팀장김경철예방과장04/14강경철협조자 시행예방과-8621()접수()우0730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http://www.fire.seoul.go.kr/ydp/전화02-2678-1705/전송02-2637-3119/firebear@seoul.go.kr/부분공개(5)
11774515
20211012212927
본청
예방과-8621
D00000297155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