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마포자원회수시설(경유)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2017년 확정할당 알림(마포자원회수시설)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2016년에 가할당 받은 신규사업장에 대한 확정할당을 실시하여 그 내역이 반영된 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사업장 : 1곳- 마포자원회수시설○ 변경사유 - 2016년에 배출량이 가할당된 신규허가 사업장의 확정할당○ 변경내역 - 2016~2020년 오염물질(황산화물) 연도별 할당량○ 이의신청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할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2017.5.15.(월)까지) 신청붙임 1. 산정 내역 1부.2. 허가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상일대기개선팀장이태일대기관리과장04/14代이태일협조자 시행대기관리과-7741()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전화/전송//부분공개(7)
11774283
20211012212927
본청
대기관리과-7741
D00000297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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