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서초소방서수신 **********************************************(경유)제목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신축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선임기간 :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고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594-4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 1부.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양식) 1부. 끝.서초소방서장★담당자김태근위험물안전팀장김원희예방과장04/14박태일협조자 시행예방과-7500()접수()우06550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전화02-594-4119/전송02-594-1119//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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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500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297215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