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CU********4*******A13***************E0500-1&수신자 인세라[강남구 압구정로 309 91동 707호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유)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강남 172)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주 소성 명건 물 현 황계량기위 치공사비신청금액(원)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비고용 도가구수전용면적(m2)1002017018901*************************************************1*********************3. 지원기준 : 공동주택 70만원+(주거전용면적-33㎡)×1,920원(최대 80만원).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952)로 검사요청(구비서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강남수도사업소장주무관이영동현장민원과장04/14이연섭협조자 시행현장민원과-6576()접수()우06300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전화3146-2952/전송3146-2979/lyd323@seoul.go.kr/부분공개(6)
11773910
20211012212927
본청
현장민원과-6576
D00000297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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