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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시설안전과-5867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6)방침번호시 민주무관안전점검팀장시설안전과장안전총괄관이경선박철규고승효04/14이진용협 조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2016. 4.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추진개요□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예방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7년「국가안전대진단」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추진배경 및 목적❍ 서울시에는 행락철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와 유원지내 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음 ❍ 특히, 봄에는 유원시설이나 등산로 등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큼❍ 행락철 대비 유원시설 및 등산로 등 관리 체계와 현황을 점검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 유도 및 예방활동 강화□ 추진방향❍ 동일시설물을 시·자치구 등 동일시기 중복점검 배제❍ 시·자치구 등 시설물 관리부서의 효율적 점검유도 및 안전점검 기준배부❍ 안전총괄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표본점검대상 축소Ⅱ점검계획□ 점검기간❍ 자체점검(시·자치구) : ‘17.4.20 ∼ 5.12❍ 표본점검(안전총괄본부) : ‘17.4.20 ∼ 4.30□ 점검대상 ❍ 자체점검(시·자치구)(단위:개소)총계유원시설수상시설둘레길198107856※ 따로붙임1 참조❍ 표본점검(안전총괄본부)(단위:개소)총계유원시설수상시설둘레길10532광진구 아이존외4뚝섬,여의도,잠원 안내센터 1코스(수락∼불암산)외1­ 유원시설은 관리주체 점검중인곳 제외­ 수상시설은 시민이용도가 많은 뚝섬,여의도,잠원 안내센터 선정- 둘레길 은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위해성이 높은 곳 선정※ 따로붙임2 참조□ 점검반 편성 ❍ 자체점검(시·자치구) : 업무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검인원, 점검직렬,점검일정등 결정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표본점검(안전총괄본부) : 7명 내외(공무원 3, 외부전문가 4)- 공 무 원 :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팀 3명(토목, 건축, 기계,)- 외부전문가 : 4명(안전관리자문단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시, 자치구 안전점검 실태 확인□ 주요 점검사항 ❍ 유원시설 ①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② 건축물의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여부(동법 시행 규칙 제40조 관련)· 보험가입여부(동법 제9조 관련)·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동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유기기구(시설)의 타인경영 여부(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탈락 등 손상 여부· 전기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소방 및 가스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여부(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제41조)※안전관리자 자격 및 안전관리자 임무숙지, 교육수료 여부 확인·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등 실시 여부· 긴급대피 체계, 인력·장비확보 등-유원시설내 놀이시설① 놀이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② 놀이시설 상태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 이용금지 조치상태*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 놀이기구 결박 등· 안전관리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점검 ·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틀어짐,부식,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재(모래,고무)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틈새, 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등③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타가다디스코디스코 팡팡무궤도 열차오리보트❍ 수상시설공통사항-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법규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유무-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등수상레저시설(보트·요트·수상스키 등)-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구급·구호 체계 구비 여부- 각종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안전난간, 안전수칙 게시 등) 설치상태- 수질관리, 급·배수시설, 전기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유·도선, 관공선, 훈련장 등 수상시설- 유·도선 승무원 자격 및 안전장비 확보/비치 여부- 선체 및 선착시설 부식, 균열, 손상 여부 및 인화성물질 존재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기타 안전시설 미비 등요트수상스키여의도 물빛광장❍ 둘레길- 안내표지판 부착 및 훼손 - 추락 위험시설 정상 설치 여부- 낙석 등 안전 위해요소 확인배수로, 낙엽, 낙석등 우수흐름 방지물 제거안내표지판 훼손추락방지 난간추락방지난간으로 낙석Ⅲ점검결과 조치□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 점검 지적사항은 시설물 관리부서로 조치토록 공문 시행□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해당 시설물 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요구□ 점검결과 발생된 지적사항은 종결시까지 사후관리 Ⅳ행정사항□ 점검후 개선 보완사항은 별도 보고 및 관리주체 통보□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350,000원(270,000원 × 1일(2개소) × 5명)­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 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자치구 점검시 관련분야 공무원 점검 유도❍ 해당분야 업무종사자 및 기술직 공무원따로붙임 : 1. 관리주체 점검대상(유원시설,수상시설,둘레길 현황) 각 1부. 2. 표본점검 대상(유원시설,수상시설,둘레길 현황) 1부.3. 유원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수상레저시설 점검표 각1부. 4. 관리기관(부서) 안전점검 실태 확인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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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표본 안전점검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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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유원시설 안전관리 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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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둘레길 안전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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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관리기관(부서)안전 점검 실태확인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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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867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297226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재난취약시기대비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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