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종합공사시공업자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1. ****************************************************호와 관련입니다.2. 귀 사의************************************** **********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 하오니, 정해진 기일에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청문일시 : *******************나. 장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등)라.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3.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시설안전과)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대리인 선임통지서) 각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박길환건설업관리팀장박용헌시설안전과장전결 04/14고승효협조자 시행시설안전과-5814()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전화2133-8207/전송02-2133-0766/gil1004@seoul.go.kr/부분공개(7)
11773711
20211012212927
본청
시설안전과-5814
D00000297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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