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비 지원계획

문서번호청소년담당관-769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청소년권리팀장청소년담당관평생교육정책관이문자오승호이창석04/14김용복청소년 자치활동 사업비 지원계획2017. 4.평생교육정책관(청소년담당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인지●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청소년 자치활동 사업비 지원계획청소년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소통·협력의 기회를 제공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1추진배경󰏅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서울시 의회 정책제안 사업(‘16 서울시 의회 연구용역) - 서울시 청소년 지원정책 및 행·재정 지원체계 개편 방안󰏅 추진 필요성○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 예산의 절대 부족-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활동욕구나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기대수준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부족한 실정○ 지자체 내 여러 청소년 단체들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 필요-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12) 결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19.5%만 실제 의사표현을 경험󰏅 그간 추진사항○ 청소년 자치활동 기구 현황 조사- 조사기간 : ‘17. 3.10 ~ 4. 5(수)- 조사결과 : 붙임 참조○ 자치구 등 관계자 의견 수렴 회의 개최 : ‘17.4.7(금) 15:00- 청소년 전문가 3, 자치구(성북, 도봉, 구로, 강동), 교육자문관 ※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로 공론을 모으고, 네트워킹 하는 공식 회의체 운영 경비 우선 지원 등2추진방향○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과 자치 지원○ 청소년들이 자치경험과 역량을 키워가도록 컨설팅 및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청소년 자치기구 등 다양한 활동기구의 소통 협력 연결망 구축 지원3세부 지원계획󰏅 지원 대상○ 자치구 관내의 청소년들이 폭넓게 공론을 모으고 나누는 토론, 공론의 장 운영비- 각종 청소년 단체(기구)의 연합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 청소년들의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경비 등○ 청소년들이 소통·협력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활동 및 제반비용- 다양한 청소년 활동내용, 실적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청소년들이 건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업비 등○ 다만, 이미 사업비가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기존 혁신교육사업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제외󰏅 지원 금액 ○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지원금액 결정- 구별 최저 5백만원 ~ 20백만원 지원(예정)※ 소요예산 : 100백만원(청소년 친화도시 서울조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선정 방법○ 선정기준 :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활성화 사업○ 평가항목(안) 평가항목내 용세부평가요소구 체 성지역 청소년 및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추진의지· 사업목표의 구체성· 지역자원연계 활동계획 등적 정 성청소년들의 요청 등으로 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청소년 참여기구 수· 청소년 참여율 등지 속 성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여부· 지속적인 사업수행 적절성(소요 예산 등)· 사업전후 효과성 등발전가능성향후 발전될 여지가 높은 사업· 사업 조언자(멘토 등) 유무· 타 자치구 전파 가능성 여부 등※ 세부평가요소는 제출된 사업계획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선정절차수요조사➡사업 계획 제출➡사업계획 심사 및 자치구 최종 선정➡결과 통보청소년담당관자치구심사 위원회 구성(청소년 전문가 등)청소년담당관※ 수요조사결과 시 예산편성 범위(100백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준하여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 후 선정예정4행정사항○ 각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접수 : 4.21(금) - 구별 청소년 부서에서 수합 제출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4.28(금)붙임 1. 청소년 자치활동 기구 현황 1부2. 사업계획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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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치활동 사업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699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자 (2133-4135) 관리번호 D00000297214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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