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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사업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통계데이터담당관-4289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데이터인프라팀장통계데이터담당관류상언백영희04/14안정준2017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사업제안서 평가계획2017. 4.통계데이터담당관2017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사업제안서 평가계획ㅊ「2017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사업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과 기술력 등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 하고자 함Ⅰ관 련 근 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Ⅱ제안서 평가개요일 시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서소문청사 1동 3층)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평가평가대상 : 미정(입찰공고중)❍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16. 4. 24.(월) 17:00제안설명(PT)❍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단, 제안업체수가 3개 이상인 경우 20분씩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발 표 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이 직접 발표❍ 유의사항-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 공개(평가위원 실명 비공개)Ⅲ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 총 8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평가위원 자격기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자격을 갖춘자****************************************************************************************************************************************************************************************************************************************************************************************************************************************************************************************************************************⇩**************정보기획담당관 의뢰⇩*******************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유지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제 시행⇩**********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추첨토록 하여 다빈도수(다빈도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예외사항 처리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 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① 정보시스템 ② IT 전략 ③ 콘텐츠 (웹) ④ 정보보호”와 같이 정함평가위원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의 위원수 제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되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 위원회 개최 가능한 평가위원 참석기준********************************************************************************************************************************************************************- 단,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전원 동의 필요[양식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7명 이상(예외적2/3이상 가능)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운영방법 :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7인(예외적 2/3 개최 가능)- 평가회의는 1․2․3부로 나누어 운영-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시 감점처리 가능- 식별번호 제외 및 감점 처리 관련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평가위원 사전교육 및 평가점수 최저기준 도입- 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보안준수 각서 징구 및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양식1]보안각서, [붙임10]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참조-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 항목별 평가사유서 작성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제안서 평가시 위원이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 작성 [양식3]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참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과정(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 발언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보관Ⅳ제안서 평가방법평가점수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 : 사업 담당자, 정성적 지표의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 입찰가격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 평가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세부 평가사항❍ 정량적 지표(20점)- 참여인력 기술상태,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가산점을 평가※ [붙임5] 정량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참조❍ 정성적 지표(70점)- 사업수행부문,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사업지원부문 등을 평가-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 “하” 등급으로 처리등급수우미양가하(자료미제출시)점수(%)100908070600※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를 지양함※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참조❍ 입찰가격 평가(평가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10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80 미만일 경우 100분의80으로 계산※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구 분평 가 요 소배점비고계100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620붙임 5수행경험(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36∘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3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6신인도∘ 기술(품질)인증 보유12∘ 혁신형 중소기업1∘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1.3)가산점※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약자 및 우수기업최고 7.6∘ 일자리창출최고 2.0∘ 고용안정최고 4.0∘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최고-6)정성적평가전략∘ 대상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1570붙임 6기술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수행방안, 환경의 적정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20품질∘ 품질보증방안5프로젝트관리∘ 관리방법론∘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일정계획20프로젝트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기밀보안∘ 추가제안10가격평가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붙임 7Ⅴ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진행순서<제1부>【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개 회인사말씀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보안각서 작성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양식1]⇩<제2부>【제 안 설 명】제안업체별 PT 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내외)⇩<제3부>【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정 성 적 평 가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6]⇩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양식4,5]⇩제안가격평가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양식6]⇩종합집계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지표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7]⇩평가의결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평가결과 의결서 작성[양식8]※ 발표순서 추첨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당일 오전 9:00)- 해당 시간에 사업자(위임받은자)가 참석하여 직접 추첨. 시간내 불참자 발생시 담당공무원이 대리 추첨하여 결정함※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사전 배포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Ⅳ평가결과 및 사후관리평가위원의 평가점수 공개❍ 시기/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시스템 게시❍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양식10]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표 참조Ⅴ행 정 사 항평가위원 후보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요청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정성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결과 의결서, 필기도구, 음료수 등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통계데이터담당관, 고품질 열린 데이터로 민간 활용 촉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붙임] 1.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대장2.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7. 입찰가격 평가 산식8.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10.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양식] 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2.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3.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4.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6. 가격평가점수 집계표(종합)7. 제안서 종합평가서8.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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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광장 확장사업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4289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4279) 관리번호 D000002971473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공공데이터개방및열린데이터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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