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 부장(附葬) 규제물품 사용금지 교육 및 전파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관 부장(附葬) 규제물품 사용금지 교육 및 전파 협조요청1. 서울특별시 장사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2. 화장 시에 관 부장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발생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사법 등에서 부장품 소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화장 직전 유족 정서 상 관을 열어 확인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3. 장례지도사 등이 주재하는 시신 입관 시에 규제물품이 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연중 실시하는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에서 수강생들에게 규제내용 전달 및 전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매장·화장 및 개장하려는 자는 공중 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조 2호 나목」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 넣어서는 아니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벌률 제40조」제9조제2항 기준을 위반하여 화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한국장례업협회장주무관정동현어르신시설팀장박용진어르신복지과장04/14김복재협조자 시행어르신복지과-7574()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전화(02)2133-7437/전송(02)2133-0720/finejdh@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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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부장(附葬) 규제물품 사용금지 교육 및 전파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574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29714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