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경유)제목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통보1. 종로구 사회복지과-8708(‘17.3.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 통보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구립)나. 교부금액 : 금2,393,000원(금이백삼십구만삼천원)- 자치구명 : 종로구- 시 설 명 : 종로구장애인복지관 - 사업내용 : 세부내역 별첨다. 예산 교부 내역 과 목예산액기 교부액금월교부액잔 액(100-403-01)자치단체자본보조1,193,2231,136,8302,39354,000(단위 천원)라.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사업변경시 해당절차에 의해 시 검토 승인후 집행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개보수사업 및 1억원 이상의 물품 구입시 반드시 자치구에서 시행마. 집행및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년1회, 수시 년2회)붙임 :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2.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교부내역(구립- 종로구)1부.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배포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이유섭장애인재가복지팀장강해라장애인자립지원과장04/14조세연협조자 시행장애인자립지원과-7231()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전화02-2133-7479/전송02-2133-0722//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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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결정통지서-17년 기능보강(구립- 종로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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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기능보강비 교부내역(구립)-종로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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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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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231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29715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