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추천 요청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한국관광공사 아시아중동팀-238(2017.4.7)호와 관련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 사업]의 참여 가능 외식업체 추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 사업의 추천 기준에 해당되는 외식업체를 ’17. 4. 19(수)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업개요- 사 업 명: 2017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사업- 주요내용: 돼지고기 사용, 알코올(술) 판매, 조리·운영자의 무슬림 여부 등의 기준에 의거 4단계로 분류 및 홍보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대행기관 : ㈜한국경영인증원나. 요청사항- 아래의 기준 참고, 제도에 참여가능한 지역별 식당 목록 추천 제출<추천기준>· 돼지고기 및 그 파생물을 활용한 메뉴를 취급하지 않는 식당※ 단, 관광호텔/리조트 등에서 운영하는 식음료장 신청 가능· 일부 또는 전체 메뉴가 할랄 메뉴인 식당※ 할랄 메뉴: 해산물, 채소/곡물, 할랄 도축 육류를 활용한 메뉴로, 두부류, 국수류, 산채류, 생선류, 초밥류 등이 해당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식당 · 친절 서비스, 음식 맛이 우수한 식당- 제출방법 : 붙임3의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lek9616@seoul.go.kr)다. 제출기한 : 2017. 04. 19(수)라. 문 의 처 :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운영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이경아 연구원 (02-6309-9071)붙임: 1.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추천 요청 공문(KTO) 1부.2. 2017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사업개요 및 리플릿 각 1부. 3.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추천목록 작성 양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구1-25주무관이은경관광마케팅팀장조경익관광사업과장04/13김명주협조자 시행관광사업과-3874()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http://www.seoul.go.kr전화2133-2777/전송2133-1068/lek9616@seoul.go.kr/대시민공개
11772120
20211012212836
본청
관광사업과-3874
D000002970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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