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불법 간판 철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응답소 민원) 불법 간판 철거 요청양**님 안녕하세요?양 선생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역삼1동 단란주점의 불법간판 철거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광고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권한은 법 제10조(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강제금,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관할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양**님의 민원은 강남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하여 처리 후 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시는 25개 구청과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상 부족한 점이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서울의 가로환경이 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서울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양**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양**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김연성광고물팀장이양섭도시빛정책과장04/13서대훈협조자 시행도시빛정책과-4690()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전화02-2133-1931/전송02-2133-1444/seemk0201@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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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불법 간판 철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690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29709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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