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민원 회신김태은 님 안녕하십니까?김태은 님께서는 30만원이상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가 깍이니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김태은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급자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여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소득으로 전액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태은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의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하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월부터 대학생의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의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법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산정 및 공제적용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원구청 사회보장과(☎02-2116-369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김태은 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태은 님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이다림생활보장팀장유규용희망복지지원과장04/13김철수협조자 시행희망복지지원과-704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전화02-2133-7376/전송02-2133-0719/dalimlee@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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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046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29709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