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법무담당관(경유)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 법무담당관 – 3887(2017. 3.10.)호와 관련입니다.2.「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 입법예고 기간 : 2017. 3. 22. ~ 4. 12(20일간)다. 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마. 부패영향 평가 결과 : 협의완료(원안동의)바. 성별영향 분석 결과 : 협의완료(원안동의)사.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협의완료(원안동의)아. 비용추계 : 미첨부 대상붙임 1.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3.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4.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5. 조례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6.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 등 부서 협의자료(원안동의) 1부. 끝.세무과장주무관이은섭세외수입팀장김종필세무과장04/13代최한철협조자 시행세무과-8627()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www.seoul.go.kr전화02-2133-3444/전송02-2133-1035/eunsub67@seoul.go.kr/대시민공개
11771655
20211012212836
본청
세무과-8627
D00000297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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