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2017년도 건강검진 실시 안내1. 인력개발과-7886(2017.4.13.)호와 관련입니다.2.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진 대상자는 공가를 활용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명단 확인 후 근무구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대상자 변경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고 부서별로 수합하여 총무과로 제출(공문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특히, 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몰려 예약불가 등의 사유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수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개인부담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무검진을 수검할 직원들은 협약된 기관의 할인된 종합검진가격을 안내(붙임3)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대상자 확인 및 검진확인서(검진시 지참) 발급 : 건강인 홈페이지(붙임1 참고)○ 검진당일 공가처리(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레 제23조)- 일반검진 대상자, 일반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 (내시경·조영·조직검사 등의 경우 1일 공가)※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하루에 동시 실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공가처리 불가○ 종합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으로 공단검진 대체시) 수검시 유의사항- 검진 前 검진기관에 공단검진 수검처리(검진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붙임2-제외신청서) 작성해 총무과로 공문시행-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가처리 불가하며 개인연가 활용해야 함에 유의붙 임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2.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양식) 1부.3. 종합건강검진 협약체결 기관 현황 1부.따로붙임 : 1.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메일발송) 1부. 끝.주무관김지영총무과장박병현총무부장04/13박기용협조자 시행총무과-6153()접수()우04770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전화/전송//대시민공개
11771425
20211012212836
본청
총무과-6153
D000002970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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