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영유아 동반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안)김규현님 안녕하십니까?김규현님께서 제안하신 영유아 동반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 여성 등 교통약자의 주차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구획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의 주차편의증진을 위하여 여성우선주차구획의 50%를 확장형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김규현님께서 제안해주신 영유아 동반자 우선주차구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특정차량만 이용하도록 지정할 경우 공영주차장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여성운전자임을 감안할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도 영유아 동반자 우선주차구획의 제안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김규현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주무관홍승현주차관리팀장김인호주차계획과장04/13오진완협조자 시행주차계획과-4982()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www.seoul.go.kr전화02)2133-2365/전송02)2133-1051/opnarms@seoul.go.kr/부분공개(6)
11771313
20211012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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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70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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