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3/4분기 특별위로금 지급 의뢰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0조(특별위로금) 나. 안전지원과-2661(2015.2.6.)호「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제도 운영계획 알림」 다. 안전지원과-20699(2015.9.24.)호「3/4분기 특별위로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 소방활동 중 공상으로 인한 특별위로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지방소방장 김봉화 등 12명 나. 배정액 : 금10,245,910원(금천이십사만오천구백십원) 다. 지급내역 : 붙임5 참조 붙 임 1. 3/4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결과표 5부. 4.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12부. 5. 특별위로금 지급내역(12명) 1부. 끝. 안전지원과장 담당자 강대문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안전지원과장 09/25 민목영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072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01027247308@seoul.go.kr / 부분공개
11770594
20210929231949
본청
안전지원과-20723
D00000236835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