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광암아리수정수센터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경유)제목 관사 변상금(1/4분기) 고지서 발급의뢰우리 정수센터 관사 미 퇴거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부과)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고지서 발행을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변상금 부과 내역재산 소재지납부자점유면적부과기간(4/4분기)변상금부과사유*****************************40.9㎡‘17.01.01~03.31(90일)********관사미 퇴거자********************나. 납부마감일 : 2017. 04. 30다. 산출내역 : 별첨 산출내역서 참조별첨 : 1.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1부.2. 변상금 산출내역서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권영철정수운영과장정선교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04/13차윤기협조자 시행정수운영과-4669()접수()우12989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전화3146-5312/전송3146-5309/cupit1456@seoul.go.kr/부분공개(6)
11766698
20211012212836
본청
정수운영과-4669
D00000297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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