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1.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붙임 2, 본청만 해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고, 해당 직원이 공가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각 부서 및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본청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는 명단(붙임 2) 확인 후 근무구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여 인력개발과로 수합, 제출(공문시행)건강검진 대상자 명단(붙임2)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개인별 안내하고 부서 공람 금지-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지사를 통하여 명단을 확정- 미수검시 개인 및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연말에는 검진자들이 몰려 검진을 받기에 불편하니 조기에 수검토록 안내(10월 이후에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집중되니, 3분기 이내에 검진실시)나.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붙임 4 확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장인지 여부는 붙임 4의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각 기관별 실시 및 ’18년도 예산에 반영다.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암검진만 해당시 : 반일 공가(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등의 경우 1일 공가)※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2.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협약기관 : 붙임 5 참고- 협약기관 : 26개 기관-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국가(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변경신청서(붙임3) 작성(건강검진 제외신청서)하여 인력개발과로 공문시행-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가처리 불가하며 개인연가 활용해야 함에 유의붙임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2. 건강검진 대상자(본청) 명단(공람금지) 1부.3.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서식 1부.4. 특수건강진단 안내 1부.5.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서사01-39,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주무관최영하후생복지팀장김인겸인력개발과장04/13김희갑협조자 시행인력개발과-788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력개발과/http://www.seoul.go.kr전화02-2133-5771/전송02-2133-0775/slowcheetah@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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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검진 실시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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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강검진대상자_20170314(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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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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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수건강진단.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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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합건강검진 협약체결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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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건강검진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886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29707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