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경유)제목 업무 협의 회신【건축허가 신청(원효로1가 120-22외2)에 따른 저영향개발협의 등】1. 용산구 건축디자인과-7486(2017.4.5.)호와 관련입니다.2. 용산구 원효로1가 120-22외 2필지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하여 우리 시(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3. 아울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3) 서식의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및 감리확인서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1) 검토의견서 1부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1부3) 빗물관리시설 설치완료신고서 및 감리확인서(양식) 1부4) 공사현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양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박세준물순환정책팀장송동욱물순환정책과장04/13안대희협조자 시행물순환정책과-7340()접수()우/전화02-2133-3762/전송02-2133-1041//대시민공개
11765924
20211012212836
본청
물순환정책과-7340
D000002970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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