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가락프라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 안)
문서번호공동주택과-7199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공동주택운용팀장공동주택과장주택건축국장김성배박우성김장수04/13정유승협 조상임기획단장김세신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가락프라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 안)2017. 4.주택건축국[공동주택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1. 안 건 명 : **************************************2. 상정내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구 분신 청 내 용구역의 명칭*******************위 치************************구역의 면적**********토지이용계획택 지*****************정비기반시 설*************************************************건축계획용 도*******************************************************************건 폐 율********************용 적 률*************************************층 수***************도시관리계획변경기 정**********변 경*****재건축소형임대주택 공급계획예정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반영 3. 상정 사유○ 노후불량건축물(2016. 7. 안전진단 D등급)인 가락프라자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본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부. 끝.
11765896
20211012212836
본청
공동주택과-7199
D00000297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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