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2017년 2/4분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교부 통보2017년도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2분기 전담인력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등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가. 지원대상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5명나. 교부금액 : 금137,450,000원(금일억삼천칠백사십오만원)(단위 : 천원)사업명통계목예산액(A)기배정액(B)금회배정액(C)배정잔액(D)=(A)-(B)-(C)배정방법경로당특화프로그램기반조성사업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소 계549,823137,450137,450274,923지치구로 교부인건비549,823137,450137,450274,923다. 교부내역 : 붙임 참고※ 5,498천원(1인 인건비, 3개월분) × 25개 자치구 = 137,450천원라. 교부방법 : 각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바. 교부조건1)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3) 보조금은 급여·4대보험·근로소득세 및 퇴직금 적립 등 인건비 관련 제반 발생비용의 일체 총액임4)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5)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붙임 '17년 2분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교부내역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25개 자치구(경로당 담당)주무관박영실어르신지원팀장육언조어르신복지과장04/13김복재협조자 시행어르신복지과-7485()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전화02-2133-7420/전송02-768-8865/maem22@seoul.go.kr/부분공개(5)
11765816
20211012212836
본청
어르신복지과-7485
D000002970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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