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 통보[미주상가 *동]

동대문소방서수신 ******************************************************(경유)제목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 통보[미주상가 *동]******************************************************************************************************************************************************************************************************************************************************************************************************************************************************************************4.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김동진 / 전자메일 : 24007@seoul.go.kr ☎ 02-2217-5119)부조리 신고 안내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4.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 38조의 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내역 1부. 끝.동대문소방서장담당자김동진검사지도팀장정재환예방과장04/13이연호협조자 시행예방과-6547()접수()우0264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동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http://fire.seoul.go.kr/dongdaemun전화02-2217-5119/전송02-2214-5119/24007@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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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 통보[미주상가 *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47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진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297049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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