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내역 통보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729(’17.4.11.),3802(’17.4.12.)호와 관련입니다.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3.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2017. 5.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징수결과(단위 : 원)의료급여기관명(기관기호)대표자주 소부당이득금(환수대상금액)환수방법징수일붙임 : 1. 행정처분내역 1부.2. 행정처분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주무관류민국생활보장팀장유규용희망복지지원과장04/13김철수협조자 시행희망복지지원과-6957()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전화02-2133-7378/전송02-2133-0719//부분공개(6)
11763880
2021101221283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6957
D000002970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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