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2017년 4월 중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계획 수정 보고1. 관련근거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나. 소방제도과-5191(2017.3.8.)호 “2017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다. 市 예방과-9277(2017.4.7.)호 “4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2. 2017년 3월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대상: 스카이그린빌오피스텔 등 23개소(접수대상의 10% 내외 – 본부 일괄 선정, 붙임문서 참조)나. 점 검 자: 1조(이필훈,박상훈), 2조(임덕용,최준호), 3조(정정표,최승진)다. 점검기간: 2017. 4. 10. ~ 4. 28.라. 점검내용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일치여부3)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등붙임 1. 자체점검대상 확인 결과보고서 1부.2.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3. 2017년 4월 표본점검 대상 1부. 끝.★담당자안유진검사지도팀장최강의예방과장04/13김대선협조자 시행예방과-8027()접수()우07550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http://fire.seoul.go.kr/gangseo전화02-3663-4119/전송02-3661-1173//부분공개(5)
11763856
20211012212836
본청
예방과-8027
D00000297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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