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결재주무관시설관리팀장시설관리과장권혁주김근용04/13고신석명에 의거 저수조 담당 업무 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있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2017. 4. 13.보고자: 지방전기운영주사보 권혁주❑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주 소 ***************담 당 자***전화번호*************************건축년도2016.10.25건물용도공공업무연면적10,583㎡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 저수조 현황설치위치개수규모(㎥)물탱크재질지 하285SMC옥 상❑ 조사내용○ 저수조 철거여부: 미철거○ 급수방식: 직결급수 배관 연결하여 수돗물 공급.❑ 조치의견○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붙 임: 저수조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11763773
20211012212836
본청
시설관리과-7593
D00000297065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