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웃음플러스 설립 허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사단법인 웃음플러스 대표 귀하(경유)제목 사단법인 웃음플러스 설립 허가 통보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사단법인 ‘웃음플러스’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허가하오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허가 내용1) 명 칭 : 웃음플러스 (※ 허가번호: 2017-99)2)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34 브라운스톤 B119호3) 대 표 자 : 신창성 (1967. 1. 13.)4) 설립목적 : 소외계층 대상 지원 및 나눔5) 목적사업1.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지원2. 무의탁 독거어르신 지원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나. 허가 조건○「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할 수 없음.○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출연재산 소유권이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하면 본 허가를 취소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현재의 회원현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① 등기를 해태한 때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3. 아울러, 출연재산을 지체없이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3주간 내에 등기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원본 별도송부) 1부.2. 정관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서영주시설법인팀장구연창복지정책과장04/13신종우협조자 시행복지정책과-8132()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02-2133-7330/전송02-2133-0718/lunaseayj@seoul.go.kr/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설립허가증(웃음플러스).hwp

    비공개 문서

  • 웃음플러스 정관(201704).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단법인 웃음플러스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132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2970914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