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금속제련소 시설” 현황자료 요청1. 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팀-700(2017.3.31.)호와 관련입니다.2.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를 대행하여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사(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4)』를 수행하고 있는바,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내에 신고된 비산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중 1차 금속제조업(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2)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 2017.7.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7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 알림 및 조사 협조 요청 공문 1식.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사표 서식(금속제련소 시설)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구1-25(환경과)주무관안경숙대기개선팀장이태일대기관리과장04/13정미선협조자 시행대기관리과-7681()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전화02-2133-3656/전송02-2133-1025//부분공개(7)
11763056
20211012212836
본청
대기관리과-7681
D00000297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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