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동작소방서수신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대표자 귀하(경유)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안내[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1. 관련근거가. 민원접수 제925(2017.3.3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오니 동작구청 부과과 (02-820-9055)에 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동작소방서 예방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업 종등록번호(등록년월일)상 호(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생년월일)영업소재지전화번호소방시설관리업*********************************************************************************************************************붙 임 : 1. 소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각 1부 (별도 송부)2. 등록사항변경시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각 1부. 끝. -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동작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동작소방서장 ☎ 02-836-1190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00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6360-4800 / 다산콜센터☎ 120동작소방서장담당자이혜중위험물안전팀장허홍진예방과장04/13박주경협조자 시행예방과-5878()접수()우06902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http://fire.seoul.go.kr/dongjak전화813-0119/전송813-5119//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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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836
본청
예방과-5878
D00000297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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