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수립 결과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수립 결과 알림1. 관련 근거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나.「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다.「지자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국민안전처, '16.4)」등2. 재난 및 사고발생시 해당 관할구역 책임기관인 자치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를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본 지침에 따른 세부사항이 재난현장에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과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주요 내용- 자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시기 명시적 규정- 긴급구조기관(소방)과 수습복구기관(자치구)간 단계별 지휘·협력체계 반영- 재난단계벌 지휘권 이양 및 재난의 종료시기 명확화 나. 기관별 협조사항구분자치구소방서사전대비지침을 참고하여 자치구 특성에 맞게 통지본 실무반 사전편성, 비상연락망 구축본부 운영을 위한 필수/표준 물품 확보·관리숙달훈련 실시(현장설치훈련 또는 ICTC훈련)※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지표 평가 예정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간 지휘·협력체계 숙지훈련 등 재난대비업무 추진 시 관할 자치구와 사전 협조체계 구축 강화재난사고 발생시본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기관간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수습 철저- 긴급구조단계 : 통제단에 연락관 파견, 긴급구조활동 지원, 이재민 구호 등 수습·복구 동시진행- 수습복구단계 : 재난현장 수습복구 총괄, 사후정리, 상황 종료시 명시적 선언긴급구조단계 : 자치구 연락관 확보 철저, 자치구 지원 필요사항 명시적 요청, 등지휘권 이양 : 긴급구조종료시 통지본과 협의, 문서를 통한 명시적 지휘권 이양수습복구단계 : 통합지원본부 협조 요청시 지원다. 향후 계획- (부)구청장 협의회시 안내 및 자치구 실무자 교육 : ’17. 4~5월-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협력사업) 관련 지표 평가 : ’17. 4~9월- 2017 안전한국훈련시 지침 적용 및 훈련 평가 : ’17. 10월붙임 : 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자치구 재난안전부서,서소1-23(23개소방서)담당자김라리재난협력팀장오재경상황대응과장04/13황일람협조자 ★현장지휘팀장손병두시행상황대응과-576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전화2133-8529/전송768-8944/lari318@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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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지침」수립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5766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라리 (2133-8529) 관리번호 D00000297088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