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부적합 시설 조사결과 보고결재주무관수질팀장행정지원과장백윤미여종순04/13이두영명에 의거「아리수 품질확인제」추진 중 발생한 수질기준 초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2017. 4. 11.보 고 자 : 주 무 관 백윤미□ 조사일자 : 2017. 4. 11(화)□ 대 상 : ****************□ 조 사 자 : 여종순, 백윤미, 이상수□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내역(단위 : 개소)합계건물유형부적합 항목단독공동주택근린탁도탁도+철철맛·냄새연립다세대아파트11----1---○ 수질검사 결과 : 따로붙임(※ 7항목 추가 검사 실시 중)○ 부적합 원인 : 옥내배관 노후□ 조치사항 : 금회 부적합 시설은 건축년도가 20년 이상 경과되고,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건물로써 초기수에서 녹물 및 금속맛이 발생하여 개선방안으로 옥내배관 교체 및 공사비 지원사업 안내붙임 : 부적합 시설현황 및 관리카드. 끝.
11762202
20211012212836
본청
행정지원과-9492
D00000297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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