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광암아리수정수센터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관사 퇴거명령 독촉 및 변상금 납부안내 1. 우리 정수센터 관사 미퇴거자에 대한 변상금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부과)에 의거 별첨과 같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자가 기한내(4/30) 납부토록 하여주시기 바라며,가. 변상금 부과 내역재산 소재지납부자점유면적부과기간(1/4분기)변상금부과사유현부서*****************************40.9㎡‘17.01.01~03.31(90일)********관사퇴거명령미이행강동수도사업소********************남부수도사업소2.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한명희 시의원으로부터 관사 무자격자에 대한 퇴거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2017.4.5.일 본부 관사점검시 다시 지적받음)3. 미퇴거자는 2017년 5/31까지 우리 관사에서 퇴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 불이행시 징계요구 및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붙임 : 고지서 각 1부. 끝.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수신자강동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관리팀장권영철정수운영과장정선교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04/13차윤기협조자 시행정수운영과-4725()접수()우12989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전화3146-5312/전송3146-5309/cupit1456@seoul.go.kr/부분공개(6)
11762094
20211012212836
본청
정수운영과-4725
D00000297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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